‘매각대금 뻥튀기’ 상장사 사주 등 재판행

2025-05-14 13:00:05 게재

180억원 손실, 회계사 등 10명 기소

브로커 ‘인산가’ 창업주 2세는 구속

검찰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를 수백억원대 자산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상장사 자금을 빼돌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인수합병(M&A) 브로커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공인회계사 2명 등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주범인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실질 소유주 백 모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비상장사 B사의 주식 인수를 명목으로 S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S사에 18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S사를 매각하려 했지만 S사가 관리종목에 편입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M&A 브로커 김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죽염 관련 상품으로 이름난 ‘인산가’ 창업주의 2세로 전해졌다.

김씨는 S사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지만 A사의 경영난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A사 대표와 공모해 A사 자회사인 B사의 가치를 부풀려 B사 주식 인수대금으로 S사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B사의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22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이 회사가 비상장사인 점을 악용, 공인회계사들을 매수해 회사 가치가 316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감정하게 했다.

공모한 공인회계사 2명은 실사 없이 허위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용역보수 외에 1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영향으로 S사는 2023년 4월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정지·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3월에는 회생 절차도 개시됐다.

검찰은 2023년 11월 S사 소액주주연대 200여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회사와 관계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영권 남용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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