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 여사 학위취소’ 소급적용 추진
2025-05-15 13:00:33 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이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숙명여대 학칙 제25조의2 항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이전에 수여됐던 김 여사의 학위 사안에 적용하지 못했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은 이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 취소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