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서울시교육청-시의회 조례 놓고 갈등
대법 “조례안, 상위 법령 위배 안돼”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벌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사건을 기각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4월 15일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그해 4월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커졌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실시되고 학력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면 같은 학군 내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생기고, 이는 곧 서열화로 이어진다”며 “원하지 않는 학교 배정에 따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