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AI 시대, 창작자의 권리를 돌아본다

2025-05-16 13:00:12 게재

바야흐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입니다. 업무나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거나 문서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의 고민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문의하기도 합니다. 생성형 AI의 쓰임새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데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소위 ‘지브리풍’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며 사진을 올리면 지브리 스튜디오 특유의 그림체를 활용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다만 생성형 AI가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권을 침해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생성형 AI가 실제로 지브리 스튜디오의 원작 이미지를 학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학습 데이터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창작자 및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학습데이터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창작자 및 저작권자들이 생산해낸 데이터들을 학습해 사람들의 각종 요청에 응하는 생산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성형 AI 기업들은 전체 학습데이터를 명확하게 공개하지도, 창작자 및 저작권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자 및 저작권자들이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 1월 AI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AI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제정된 법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AI 기본법에는 학습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등 생략된 내용들이 많은 가운데, 학습데이터 의무화 등과 관련한 후속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 AI법에는 AI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14일 문학 방송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창작자를 대표하는 15개 단체가 AI 기본법 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I 산업의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작물, 즉 학습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성형 AI의 학습과 발전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송현경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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