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축소”…노동계 “일방적 결정”

2025-05-16 13:00:52 게재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 제안

“반노동적 행태 즉각 중단”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제안으로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연구회의 제안서를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전·현직 공익위원 9명 구성)는 그간 논의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위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처럼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함께 제안했다.

최저임금위 산하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두개의 전문위를 구성하며 노·사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연구회는 위원들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위원 추천권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주요 현안 중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적용’ 대해서는 “업종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면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특고(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현행법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적절성에 논란이 많다”며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 및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연구회 발족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그것도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느닷없이 발표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본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