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주간 국산 농산물 할인 지원 확대

2025-05-20 13:00:03 게재

추경예산 활용해 재정지원 … 최대 40% 싸게 구입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주간 국산 농산물 할인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유통업체마다 적용되는 할인금액 한도도 1인당 일주일에 2만원으로 늘렸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최근엔 무·열무 등 가격 급등 품목과 대체품 위주로 정부가 품목을 수시 지정해 관리해왔지만, 전반적인 밥상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품목 제한을 없앤 것이다.

1인당 지원액 한도도 유통업체별로 일주일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인다.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일주일 안에 2만원 한도를 채워 할인을 받았다면, 다른 롯데마트 등에 방문했을 때 새롭게 2만원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할인지원은 1인당 한도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통업체에서만 진행된다.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유통업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정부가 20% 할인을 지원하면, 개별 유통업체가 추가로 10~20%씩 의무적으로 할인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는 20%씩 할인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마트도 10%는 할인을 매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정부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농산물 대부분에 할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때 자동 할인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 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주요 품목 공급 확대 방침도 밝혔다.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오른 깐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450t(톤)을 추가 방출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31일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돼지고기 원료육 1만톤에 대해선 할당관세(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한기(5~6월)에 공급이 감소하는 갈치·오징어의 비축물량 공급도 확대한다. 각각 500톤, 700톤으로 100톤씩 늘린다. 이번 사업은 추경예산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비용으로 확보한 1200억원을 활용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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