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4세 고시’ ‘7세 고시’ 막는다

2025-05-20 10:50:15 게재

25곳 대상 학원법 위반 조사

울산교육청이 최근 사교육시장 과열양상을 보이는 ‘4세 고시’ ‘7세 고시’ 방지에 나섰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점검하고자 오는 6월까지 특별점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유아들을 대상으로 경쟁적 수준 시험(레벨테스트)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학원 관계 법령 전반을 점검하고자 진행된다. 울산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25곳이 대상이다.

울산교육청은 이들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내외부 게시 의무 사항 준수 △강사 채용통보 적정성 등 학원법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한다. 유치원 등 명칭 부적절 사용과 통학버스와 시설관리 등 안전 관리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정황이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수준 시험을 활용한 교습생 선발 여부 △공포 광고를 이용한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 △고액 교습비 책정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또 유아 대상 선행 교습 내용이나 의대 준비반 등 모집을 학원 누리집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비대면 점검도 이뤄진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각각 관할 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지도단속 결과에 따라 학원 운영 실태 개선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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