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의견 수렴 나선 대검
‘30일까지 의견 제출’ 공문
대선 후 논의 본격화 대비
대검찰청이 6.3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수사기관 개편 등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사들의 입장을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이 의견을 구한 법안은 수사와 재판, 검찰 조직 구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수사·기소 분리법안, 검사장 직선제 도입 법안 등이 포함됐다. 대검은 이들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요구하고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 대상 일치,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등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공수처 폐지 법안에 대해선 중립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통상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의견수렴과 검토 등을 거쳐 회신한다.
대검의 의견 수렴 역시 이같은 절차에 따른 것이다. 대검이 일선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는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입장을 제출한다. 다만 대검은 대선 이후 검찰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발의된 법안 뿐 아니라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공약이 추진되면 검찰 조직에도 대격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수사나 재판 등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정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고, 공수처를 폐지해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상대적으로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법안에 대해 일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면서도 “대선 이후 검찰 관련 주요 법안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