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파산기업 기술보호 나서

2025-05-21 12:59:58 게재

중기부-회생법원 업무협약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서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기술거래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의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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