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승소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신한은행이 라인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8335만1396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신한은 지난 2018년 라임이 관리하는 펀드를 위탁판매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9년 8월까지 2739억원 상품을 판매했지만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신한은 이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과 사적화해 형태로 1834억원을 지급했다면서 라임(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2021년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당초 설정된 운용계획과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운용책임자로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책임액은 총 투자금액(2739억원)의 70%인 1917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중 신한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는 만큼 손해책임액은 20%인 383억원으로 봤다. 따라서 앞서 투자자 일부에 먼저 반환한 1834억원의 80%에 해당하는 1467억원에 대해 신한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