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무보고서 연장신청

2025-05-21 13:00:32 게재

법원 승인할 듯 … “차임료 등 미확정 채무확정 위한 것”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되는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해 연장신청을 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6개 점포중 임대 운영하는 68개 중 44개가 아직 차임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이 협상이 마무리돼야 그 결과로서 미지급 차임료 등을 채무액으로 확정짓고, 조사보고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홈플러스가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는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 개시 과정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조사인의 것과 홈플러스 관리인인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 등의 관리인의 것으로 구성된다.

조사인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내용을 담는다.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관리인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채무 확정표 성격을 갖는다. 이는 ‘시부인표’라고 부르는데, 홈플러스는 법원이 승인한 채권조사기간에 자체 작성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누락채무액)을 비교한 것이다. 채권조사기간은 지난 16일 종료됐다.

채권조사기간은 지난 16일 종료됐고,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22일로 다가왔다. 임대점포 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임대점포 차임료 등을 채무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채무로 확정해 조서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이에 홈플러스가 일정 조정을 위해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임대점포 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이 오는 31일인 만큼 이 기간 안에 61개 중 계약해지한 17개를 제외한 나머지 44개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22일 마감인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의 관심이 홈플러스의 채무총액에 쏠린다. 2조원대로 알려진 금융채무는 확정된 반면 회생신청서 회계상 리스부채는 3조4600억원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6개 점포 가운데 임차 중인 68개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반한다. 임대 점포들은 매각 후 임차계약(세일즈앤리스백)이다. 관련 지출액은 연간 4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후 차임료 등 리스부채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과 35~50% 수준의 차임료 인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를 거절한 17개 점포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홈플러스 관리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계약해지권을 오는 31일까지로 승인했다. 홈플러는 44개의 임대점포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추가로 신고한 총신고액과 채권자목록 기재의 채무액을 합친 금액은 약 3조8000억원 가량”이라며 “홈플러스가 현재 인정한 채무액은 약 2조9000억원이지만 계약해지된 17개 임대점포의 미지급 차임료 총액이 얼마인지 집계되지 않아, 16일 마감의 시부인표(조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협상 중인 44개의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채무액은 다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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