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제도 ‘환자안전 확보’ 관건

2025-05-22 13:00:03 게재

복지부 고시안, 45개 행위 허용 … 각계 “양질 교육 위한 간호협회·종합병원 등 협업 필요”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가 45개 세부행위를 의사로부터 위임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현재 1만7000여명의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환자안전을 위해 추가 교육 강화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간호법 관련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그 내용을 보면 전담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5개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와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간호협회는 4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관련해서 전담간호사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할 부분들이 지적됐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전담간호사가 현장에서 등장하고 많은 업무들을 하는 이유는 환자안전과 진료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강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어떤 행위의 위임에 있어 어떤 조건에서 그 행위의 위임을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전담간호사의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미 간협 경기도 간호사회장은 “진료지원 업무 특성상 간호에 대한 기본지식을 토대로 현장의 맥락과 환자 위기상황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간협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전담간호사는 그간 현장에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소설가의 대필가’처럼 존재해왔다”며 “전담간호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너무 시간을 쓰지 말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동의하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어딘가를 논의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은) 어느 한 협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환자안전 교육이나 감염 전담자 교육 같은 걸 할 때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표준 교육안을 만들고 여러 협회들과 함께 교육을 한다”고 지적했다.

전담간호사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협 정책이사는 “책임 주체가 업무를 위임한 의사냐, 해당 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경 성남시의료원 전담간호파트장은 “현재 간호법 안에 전담간호사 업무가 명시돼 있지만 전담간호사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패널들의 지적에 대해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질환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업무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는 없지만, 업무범위를 이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 인력 교육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승인할 것”이라며 “진료지원 인력 자격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진행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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