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대륜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물었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륜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는 유 대표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