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한 달 연기
7월 10일로 … 조사보고서는 6월 12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약 한 달 늦춰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관리인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6월 12일까지로 승인했다”며 그와 관련된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도 같은 날로 함께 연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 작성의 토대가 되는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도 뒤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3월 4일 회생개시 때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 그리고 관리인인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각각 작성한다.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담는다. 반면 김 부회장의 홈플러스 조사보고서는 채무확정표 성격이다. ‘시부인표’라고도 한다. 법원이 승인한 채권조사기간에 채권자목록과 채권자신고의 채권액(누락채무액)을 비교한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연장된 것은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재무상태와 경영현황 분석, 홈플러스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을 담는다. 이 보고서는 홈플러스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기초로 현재 시점에서 향후 10년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관리인보고서는 홈플러스의 채무(부채)상태 목록표로서 회생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의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다는 점을 채권자들에게 증명, 설득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신고, 채권조사기간을 통해 총채무액을 줄이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홈플러스의 리스부채에 법조계 등의 관심이 쏠린다.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차임료 등 리스부채 3조4600억원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6개 점포 가운데 임차 중인 68개에 대한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리스백)에 기반한다. 현재 차임료 등 리스부채는 미확정 상태다.
홈플러스는 68개 임대점포 중 7개는 회생신청 전에, 17개는 이달 14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최악의 경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44개 매장도 계약해지될 수 있다. ‘회생기업은 계약 상대방의 답변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의 승인을 통해 쌍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른 것이지만, 그 경우 현재 홈플러스 1만9000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정리해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어느 정도 임대점포 (차임료) 내용들이 정리돼야 조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로 리스부채가 중요문제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점포가 세일앤리스백으로 돼 있어 운영하면 할수록 차임료는 더 비싸지고 나오는 수익은 적어져 계속 적자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법원이 계약해지권을 승인했지만, 가급적 최소로 행사돼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