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2025-05-22 13:00:15 게재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 관련

학동 철거현장 사고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올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총 1년이다.

앞서 HDC현산은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DC현산이 이처럼 서울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DC현산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단지 201동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화정아이파크는 8개동 모두 철거한 후 전면재건축이 확정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을 기소했다.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원청 HDC현산과 하청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관계자 17명 중 HDC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책임자 5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감리 등 6명은 집행유예, 권순호 전 HDC현산 대표이사와 하원기 현 대표이사 등 6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HDC현산은 다른 사업장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처분 효력을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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