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혐의’ 한국예총 전 간부 구속기소

2025-05-22 13:00:16 게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 간부가 해외 도피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 모씨와 공모해 한국예총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건설업자 문 모씨에게 시세보다 싼 10억5000만원에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예총에 차액인 약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씨는 주식을 싸게 양도하는 대가로 문씨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또 용역업체 운영자 김 모씨로부터 한국예총이 소유한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7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씨로부터 한국예술인센터의 건물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50만원을,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