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제 임기 3년…국회의원 10% 감축”

2025-05-22 13:00:22 게재

4년 중임제 도입, 2028년 국회의원과 동시 선출

한국판 플럼북 제도 도입 … 공직자수사처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긴밀하게 뒷받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리를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하고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것.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2/3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대신 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공정한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설득하거나 회유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법관 겸임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면서 “규제·노동·연금·교육·공공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가 맘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낡은 헌법과 정치 판갈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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