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 송치

2025-05-22 13:00:28 게재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녀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22일 오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뤟 손씨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며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고 3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금품을 받은 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용씨는 양씨와 교제 중인 인물로 올해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측은 이달 7일 협박을 받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4일 피의자들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