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실 아파트 ‘원천차단’ 한다
설계·시공 등 전 단계
부실 방지대책 마련
경기 용인특례시는 아파트 부실 건설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 걸쳐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초기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서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토록 해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한다.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 지하층‧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에도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전에 용인시 품질점검단이 미리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의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 사전 방문토록 했다.
이밖에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4차례나 현장을 찾아 “용인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부실공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개월간의 노력과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