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체불이 습관인 사업주 구속
5곳 식당 운영하면서 ‘계획 체불’
청년·외국인 14명, 3400만원 피해
고급 외제차·수천만원 사치 소비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청년 외국인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약 3400만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시 서구·유성구 등지에서 소규모 음식점 5곳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체불을 이유로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방식으로 상습 체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었으며 일부 근로자는 아예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가족에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용청은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고의적으로 체불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했다.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A씨는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수차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했다.
이에 대전고용청은 21일 A씨를 체포하고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이 이뤄졌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면서 “대전지방청은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