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끊기나

2025-05-26 13:00:01 게재

도 “관련법·조례 따라 교육청 이관”

도교육청 “기존처럼 지자체가 부담”

학부모 “밥그릇싸움에 아이들 피해”

경기지역 113곳의 대안교육기관이 하반기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예산부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하반기 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 학부모들은 “공공기관 간 밥그릇싸움에 아이들 밥그릇이 없어질 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시·군과 분담해 지원해왔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놓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원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엔 ‘교육감 및 지자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고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교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경기도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상반기까지 부담하고 하반기부터는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113곳 대안교육기관 중 관련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72곳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미등록기관은 도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처음엔 도교육청이 협의조차 거부하다 도의원이 자리를 마련해줘 우리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실과 3월부터 추경안에 관해 협의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 예산은 반영이 안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급식비를 기존처럼 도와 시·군이 계속 부담하고 교육청은 교육프로그램 지원비용 등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는 도가 계속 부담해주고 교육청은 교육에 필요한 온라인 학교 프로그램, 안전시설 활용 등의 지원범위를 대안교육기관까지 넓히는 쪽으로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에 도교육감이 급식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해 도가 지원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들도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도가 계속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수원 칠보산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 진입로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 제공

당장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끊길 처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은 교육청 진입로에서 피켓시위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학교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아이들 밥그릇이 없어질 상황”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명학교에 다니는 정은민 학생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급식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예산편성보다 정책적 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관련법이 제정돼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다”며 “교육청이 학교 안과 밖이란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교육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과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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