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단장 다음주 첫 재판
군 지휘관 7명,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2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을 비롯한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을 받는 군 간부는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28일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군은 박헌수 본부장을 직무 배제하고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이들은 기소휴직에 처해졌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준장과 박헌수 소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중앙군사법원에서는 먼저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보석으로 풀려난 곽 전 사령관 외에 4명은 구속 상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