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간부 징계, 2심 ‘부당’
2025-05-26 13:00:37 게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경기 의정부시 전 간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박형준·윤승은 부장판사)는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의정부시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2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시행사 선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당시 담당 국장 A씨와 과장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