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 신발냄새 13차례 ‘킁킁’…2심도 벌금형
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법원 “집착적인 스토킹 행위”
납품 거래하는 카페 여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거래처 직원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께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찾아내 그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