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25-05-26 16:42:58 게재
24년간 회삿돈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홍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24년간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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