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기준 마련

2025-05-27 13:00:03 게재

총 20개조 구성 … 공직자 등 ‘인맥지수’ 제한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와 ‘종합평가’도 금지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조로 구성됐다.

우선 검색조건으로 출신학교나 지격시험의 유형 횟수 기수와 같이 정형적 객관적 가치중립적인 정보 검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공직 재직 경력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정보로서 검색조건으로 허용되나, 이를 가공해 산출한 공직자 등과의 ‘인맥지수’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는 것은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또한 개별·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등 비정형적인 정보를 운영자가 가공·분석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조브로커를 통한 알선’과 같으므로 금지된다.

전문분야 광고와 관련해서, 변호사 등에게 ‘전문분야’를 표방하는 광고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각 변호사 등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분야 광고의 개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이용자가 전문분야 광고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변호사 등이 구입한 전문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평가와 후기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용자에 한하여 평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뒷광고’ 및 ‘음해성 후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금지했다.

이외에도 검색결과 표시와 상담료 및 보수액 표시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소관부처로서 가이드라인을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기준으로 삼아 변호사검색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이라면서 “리걸테크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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