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기소
2025-05-27 13:00:02 게재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
지역 건설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전날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건설업자 송 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 및 골프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