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대 ‘계엄 피해’집단소송 6월 시작

2025-05-28 13:00:35 게재

국민 105명, 1인당 위자료 10만원 청구

소상공인들도 손배소 … 인당 100만원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105명이란 원고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뜻을 담는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측 법률 대리인이기도 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당초 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지난달 15일 공시송달 처분하고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이 서류를 수령하면서 기일을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오동현·고부건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하는데, 당사자는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12명이다. 청구액은 우선 계엄 선포에 따른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합산해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속행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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