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소환조사

2025-05-28 13:00:37 게재

‘횡령·배임’ 혐의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로 8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작년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려 경찰에 제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 했는데 다시 횡령·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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