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범칙금 납부 뒤 기소 안돼

2025-05-28 13:00:41 게재

전동휠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면소 확정

대법 “경찰 착오여도 피고인 권리 보장돼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동휠’ 운전자가 경찰의 실수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오손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전동휠은 하나의 바퀴가 전동으로 움직이는 탑승형 이동장치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 대상이다.

1심과 2심도 A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착오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해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면소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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