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의 힘…경찰 목숨도 구했다

2025-05-28 13:00:42 게재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경험담 눈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023년 1월 출근길에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새벽 올림픽대로를 따라 빠르게 달리던 택시가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택시는 반파됐고 뒷좌석에 앉았던 박 직무대리는 이후 1년간 목과 허리에 보호구를 차고 병원을 오가야 했다. 그러나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맨 안전띠 덕이었다. 그는 27일 “그날 만약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사고 이후 뒷좌석 안전띠를 더 챙겨 맨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은 27일 ‘뒷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승객을 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시속 48㎞에서 정면충돌할 경우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는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은 9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속도가 느리더라도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8~2022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평균 17.7%로 나타났다. 뒷좌석에 2명이 탑승한 경우 착용률은 11.4%까지 더 낮아졌다. 사망교통사고 탑승자의 14.0%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통사고 안전띠 미착용율 1.9% 보다 7.4배 높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운전자가 스스로는 물론 모든 좌석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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