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한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하도록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을 3년으로 확대해 점검·관리를 효율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