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회장, 송환 하루만에 구속취소 재판
“성실히 재판 임할 것” … 검찰 “이미 장기간 해외 도피했던 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로 강제구인 조치돼 교도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송현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재판 심문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25분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직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 씨측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측에 반발해 ‘구속취소’ 재판을 청구했다.
허씨 측은 “뉴질랜드 당국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는 ‘체포용 구속영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씨도 “이번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할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행, 귀국했다”며 “건강도 좋지 않으며, 광주에 거주지도 있고, 증거 인멸도 없을 것이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는 지난 2015년 8월 3일 뉴질랜드로 도피한 이후 2019년 7월23일 공소 제기 이후에도 입국을 거부해왔다”면서 “허씨는 해외로 명백히 도주했고 그동안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라는 강제 조치를 통해 송환된 만큼,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크고,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허씨측 법률대리인과 검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허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허씨는 구속 취소 청구와 별도로 이날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