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인근 도로 금연
용산·중구 “과태료 10만원”
6월부터 두달간 합동단속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용산구와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역 광장은 일일 유동인구가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간은 서울역 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다음달부터는 금연구역이 크게 확대된다. 용산구 구간은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과 인접한 부지 2340㎡를 포함해 3번 출구와 15번 출구 일대까지 총 6570㎡에 달한다. 중구 금연구역은 더 넓다.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4만3000㎡를 포함해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1만3800㎡까지 총 5만6800㎡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는 제외다.
중구와 용산구는 그간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홍보에 주력해 왔는데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7월까지 두달간은 두 지자체는 물론 서울남대문경찰서까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꾸린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오는 31일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다음달 5일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홍보전을 펼친다.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한다.
현장에서는 시민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체험관을 설치해 금연구역 지정, 전자담배 관련 퀴즈와 설문조사 등을 예정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의 관문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광장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용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