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등 설치 가능

2025-05-29 13:00:01 게재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농수산물 시설 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한다.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한다.

기존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요건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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