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쟁 97%, 노동위에서 종결…3%만 불복 법원소송
법원, 노동위 판정유지율 89%
지난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다룬 고용노동 분쟁의 97%가 추가 법원 소송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89%는 판정 결과가 유지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고용노동 분쟁 1만7984건 중 86.5%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10.3%는 중노위에서 각각 종결돼 96.8%가 노동위 차원에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은 3.2%(577건)이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재심유지율’은 올해 4월 기준 88.9%로 2021년 83.9% 대비 5%p 상승했다.
사건처리 기간도 법원보다 빨랐다. 지난해 지노위 초심은 평균 47일, 중노위 재심까지 거치는 경우는 평균 130일이었다. 법원 1심 판결까지 462일, 최종 3심이 1092일인 것과 단순 비교하면 노동위 초심은 약 10배, 재심은 약 8.4배 빠른 것이다.
중노위는 “이용자인 국민이 노동위 판정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며 “처리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가 신속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고용노동 분쟁이 많아지고 복잡해진 관계로 노동위에 사건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위가 판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고용노동 분쟁은 법원보다는 노동위에서 해결하고 나아가 노동위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