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494시간 가둔 정신병원 검찰고발

2025-05-29 13:00:17 게재

의사 지시 없이 … 인권위 직권조사

환자를 의사 지시 없이 1500시간 가까이 격리하고 진료기록도 허위작성한 정신병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인천광역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 원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의 지난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A 병원은 환자를 보호실에 최대 1532시간 격리했고 이중 1494시간을 의사 지시 없이 가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21명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1회 최장 격리시간은 1151시간이었다.

이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의 팔다리를 12시간 동안 묶은 채 혈압 등 ‘활력징후’ 확인을 한 번만 해놓고 13회 확인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여러 차례 허위 작성했다.

이 병원은 2023년 12월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2024년 7월 보호사에 의한 환자 성폭행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에 대한 20개 병원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A 병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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