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집행유예
2025-05-29 13:00:18 게재
회장·임원도 줄줄이 징역형
법원이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회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약물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022년 말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 등에서 LSD(환각마약)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는 중독·환각성으로 육체와 전신을 피폐하게 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난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관련 피의자들을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동아리 회장으로 주범인 염 모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임원인 이 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회원 배 모씨와 정 모씨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날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종합병원 전문의 이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