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신설 추진
일상회복지원금도 지원
재난복구지원 대폭 강화
경기도가 피해 규모는 크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 재원을 투입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기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역대 최대 강수량, 기록적 폭설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재난복구 체계가 사유재산 피해와 이재민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중심 복구’에서 ‘생활중심 회복’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 생활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설한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액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임에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 도 차원에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도 추진한다. 이 방안은 남종섭 경기도의원이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시설의 피해액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 복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도는 피해 규모가 크지만 재정 지원이 어려운 시·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 재원을 투입, 복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 시 예비비나 특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