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해지 예상못한 비용불만 늘어
2025-05-30 13:00:29 게재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30일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이다. 올해 1~3월에는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에 달했다.
계약 관련 불만은 계약 해지·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