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3년 법정구속에 ‘경영공백’
9개 공소사실 중 8개 유죄 … “집유 중 범행”
사업재편·글로벌사업·관세대응 차질 빚을 듯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총수부재로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조 회장은 2023년 허용됐던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9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약 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 등이 사적인 용도로 쓴 법인카드 대금 합계 약 5억80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조 회장의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4억3000만원, 이사·가구비용 2억6000만원, 차량 5대 구입·리스비용 5억1000만원, 계열사 항공권 발권업무를 특정 회사에 몰아준 공소사실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앞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게 해 주는 대가로 뒷돈 약 6억원을 받은 배임수재죄 등으로 2020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긴커녕 유사 수법을 이용해 범죄를 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측은 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의 구속으로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사업에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모습이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한온시스템 간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였다.
조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해 올해 미국 테네시주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550만개에서 1200만개로 확충했다. 회사는 이르면 4분기에 초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회장의 승부수로 꼽히는 세계 2위 자동차 열관리 기업인 한온시스템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온시스템은 구조조정과 전기차 업황 부진, 설비 투자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1343억원으로 전년 대비 52.6% 감소했다. 이에 한국앤컴퍼니는 화학적 결합을 추진하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공을 들여왔다. 지난 2월부터는 구성원 간 교류를 늘리며 조직 융합에도 속도를 냈다.
하지만 조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한국타이어와 한온시스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은 동력을 잃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