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경 수사

2025-05-30 13:00:08 게재

방시혁·전 직원, 별도 혐의 포착

하이브 압색 ··· “직원 일탈” 해명

검찰과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과는 금융조사부(김수홍 부장검사) 지휘를 받아 지난 27일 하이브 전직 직원 A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빅히트(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YG플러스에 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 부당이득을 얻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재무담당 직원으로 빅히트의 투자 사실이 공개되기 한 달 전 20여 차례에 걸쳐 3억원가량 해당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이브가 YG플러스와 사업 협력을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하이브측은 압수수색 관련 “임원이 아닌 퇴사한 직원의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이 있어 협조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말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에 상장을 추진하고 자신의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남부지검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안은 금융감독원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측은 방 의장 관련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이재걸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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