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세무조사 봐준 공무원들 ‘실형’

2025-05-30 13:00:09 게재

의약품 판매업체 … 유리한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 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세무서 직원 전 모씨는 징역 1년과 3000만원 추징, 조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000만원 추징, 한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세무사 김 모씨는 징역 1년과 4400만원 추징,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최 모씨와 공인회계사 임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조사팀장으로, 2020년 1월 A사 관련 유리한 과세자료 처리와 함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같은 해 5~8월 최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자문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믿은 자문위원회는 A사에 대해 ‘과세 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홍씨의 자문 신청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포함되지만 최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맞는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 부과를 직무로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배해 뇌물을 수수했으므로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A사의 자금이 자문위원회 신청과 내부정보 전달 등의 대가로 전씨에게 3000만원, 조씨에게 8000만원, 한씨에게 500만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세무사 김씨와 공동으로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돈을 건넨 최씨와 임씨 등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가 끝난 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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