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추행’ 성범죄자 택시 자격 취소 “합헌”

2025-05-30 13:00:12 게재

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재판관 7명 전원일치 합헌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A 씨는 부산지역 택시기사로 30년가량 일했다. 그는 2023년 2월 부산 남구에서 택시에 탄 13살 초등학생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전화번호 달라. 만나서 같이 놀자”는 말과 함께 손을 주무르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며 음란한 말을 건넸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부산시는 택시 자격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아울러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집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기사가 받는 불이익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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