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총액배분자율편성제’ 제대로 시행되나
기재부 주도 ‘하향식’ 변질, 개선 의지
부처에 총액배분후 강도높은 평가 시행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 적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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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뺀 중앙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이 재원조달방안으로 ‘재량지출 10%수준 지출구조조정’을 내놓았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탈세방지 제도개선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던 조세감면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 중 ‘적극적 관리대상’의 경우 강도 높게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올해 돌아오는 ‘적극적 관리대상’은 61개 항목으로 세금 감면 예상규모가 15조1000억원에 달한다.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 사업의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엔 국회에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율 준수 의지도 내놨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치에 0.5%p를 더한 비율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세감면율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법정한도를 넘겼다. 올해에도 국세감면율이 15.9%로 법정한도(15.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의 예산 운용 핵심은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 대한 변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부분을 빼내고 각 부처에 총액배분방식으로 예산규모를 나눠주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케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자율 편성과 함께 강도 높은 사업별 성과평가와 병행해야 한다. 이 후보는 성과평가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도 강화된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총액배분규모, 각 부처가 작성한 예산요구서 등 자료를 넘겨받아 편성단계부터 개입할 예정이다. 편성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 예산감액뿐만 아니라 증액에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노무현정부때인)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때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함께 도입된 4대 재정개혁제도지만 실제는 각 중앙관서가 지출한도 외로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도 예산요구서를 상세히 검토·심의하는 등 여전히 상향식 예산편성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충실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