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이 ‘대리 투표’···경찰 긴급 체포
2025-05-30 12:11:58 게재
신원 확인 담당하며 남편 대리해 투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에서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여성 선거사무원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차례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이날 유권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30일 A씨를 직위해제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했다.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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