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2025-05-31 14:58:06 게재
경찰, 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 ··· 선관위, 남편 수사 의뢰
경찰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29~30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를 했는데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투표참관인 신고를 통해 긴급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는 시인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또 A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편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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