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2025-06-01 21:15:46 게재

박씨, 범행 계획·공모 ‘부인’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당직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를 했는데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29~30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씨는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 물음에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대답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이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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