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에 안전요원, 저수지엔 철조망

2025-06-02 13:00:08 게재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후위기에 한달 연장

하천·계곡 물놀이 구역에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사고 위험이 큰 저수지·제방에는 철조망 등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해수욕장은 개장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방학 전에 수상안전 교육도 한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해수욕장과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보다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올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달 연장해 9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여름철 사고 위험이 커지는 저수지·제방에는 위험표지판·철조망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낚시와 같은 어로행위 예찰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하천과 계곡에 비치된 구명함이나 구명조끼, 밧줄 등 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에는 장소별 위험 요인과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물놀이 구역엔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한다.

해수욕장에 대해선 개장 전 지형적 위험 요인과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연안해역 중 위험구역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갯벌이나 갯바위 고립사고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썰물 시간 전 순찰한다. 또 지역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다.

수영장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안전·위생 관리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에서는 선제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신속수난구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놀이를 즐길 때 입수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