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체감온도 33도 이상 휴식’ 조항 삭제

2025-06-02 13:00:25 게재

고용부, 산안규칙 개정안

고위험 6만곳 ‘자율개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다.

고용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규개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와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치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4월 규개위 1차 심사에서 철회를 권고한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안은 이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_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제 조항 외에도 사업장 온습도계 비치와 폭염 때 조치사항 기록, 실내 폭염 작업장 냉방시설 설치,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등 다양한 사업주 의무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어 재입법예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시행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

산안법 39조에 따르면 산안규칙을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규칙에는 물·그늘·휴식 제공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의 사업주 의무 조치만 들어있다. 고용부는 해당 조항이 규칙에서는 삭제되지만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 등에는 포함해 현장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여전히 규칙에 들어간다”며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주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려 한 것인데 규칙에서 빠지게 됐으니 행정 해석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인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한다.

자율개선 기간 이후에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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